사업소개

해체계획Demolition Plan

건축물 해체 시 철저한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체계획 및 해체 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해체 · 리모델링 공사 증가
  •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해체공법 선정, 해체심의 수행
  • 철거 및 해체 공사 시 위험 요소를 사전 예측 · 예방
  • 환경문제(소음, 진동, 분진, 석면, 폐기물 등)에 철저한 대응전략 수집
business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체 계획 및 신고 · 심의 업무 수행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해체
  •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허가 신고 대상 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대상 및 절차

permit

*전문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주)푸른구조엔지니어링의 풍부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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