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구조설계Structural Design

풍부한 구조설계 경험과 노하우로 최적의 내진설계, 안전성 및 경제성을 보장합니다

  • 전문 엔지니어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공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최적화 설계
  • 2,000여 건의 프로젝트 실적 및 노하우 보유
  • V.E, 가설구조물, 비구조 내진설계 진행
  •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 지원 및 구조감리 수행
business
  • 안전성

    유효적절한 구조계획 수립 KDS 14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확보

  • 사용성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 ·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성과 인성 확보

  • 내구성

    부식이나 마모 · 훼손 예방 모재나 마감재에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 친환경성

    저탄소 및 자원순환 부재 사용 피로저항성능 확보 내화성·복원가능성 확보

V.EValue Engineering

최저 원가로 필요 기능 획득을 목적으로 공기 단축 및 물량절감 극대화

  • 최적의 프로세스로 발주자,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
  • 아이디어 창출, 대상의 구체화
  • 국내 200여 건의 V.E 프로젝트 노하우 보유
business

가설구조물Temporary Structure

시공 중 안전사고 방지 및 품질향상

  •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대상
  • 31m 이상 높이의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높이의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2m 이상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또는 10m 이상 높이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101조의 2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동바리 설치

비계 설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Non-structural Components

지진 발생 시 전도 및 탈락, 추락으로 인한 건물 내.외부의 인명 손상 방지
지진 발생 후 비구조요소의 본래 기능 유지 및 화재 등 2차 재해 방지 목적으로 수행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 소화배관과 스프링쿨러 시스템
  •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 마감석재
  • 피난경로 상의 계단, 케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 파라펫
  •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
KDS 41 17 00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량 칸막이벽

소화배관 시스템

치장벽돌 및 마감석재

구조심의Structural Review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설계 및 심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 구조심의 지원

구분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아래의 용도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여객용 시설
  • 종합병원
  •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켄틸레버 구조의 건축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조의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전이되는 건축물
  • 주요구조부에 면진 제진 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특수구조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 5조의 5

구조감리Structural Supervision

원할한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성실한 자문
구조내력 검토 및 보강방안 등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구조감리를 통한 방안 제시

구분 대상 시점
다중이용건축물

3층 이상인 필로티 형식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경우

  •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 18조의 2
특수구조건축물

특수 건축물

  • 3m 이상 켄틸레버
  • 20m 이상 경간
  • 6개 층 이상 하중 전이 구조

고층 구조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 기초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 필로티층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상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층 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이 완료된 경우
  • 지붕층 슬래브 배근이 완료된 경우

철골조

  •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상 3개층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 조립완료한 단계
  • 지붕 철골 조립 완료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의 3

135도 후크

교차 배근

철근 간격

기둥 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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