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안전진단Safety Inspection

건물 안정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 전 Life Cycle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합니다.

  •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한 다수의 안전진단 수행실적 보유
  •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 (제 서울-437호)
  • 한국기술사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록번호 : 제2021-1467호)
  •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가 함께 안전에 책임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business

업무영역

circle3

안전진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 가치증진, 재해와 재난 예방
점검종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대상 1, 2, 3종 시설물 1, 2, 3종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1종 시설물
특수구조건축물 A, B, C 등급 : 반기 1회 이상
D, E 등급 : 1년 3회 이상
A 등급 : 4년 1회 이상
B, C 등급 : 3년 1회 이상
D, E 등급 : 2년 1회 이상
A 등급 : 6년 1회 이상
B, C 등급 : 5년 1회 이상
D, E 등급 : 4년 1회 이상

제 1종 시설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2종시설물

공동주택

  • 16층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인 아파트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660㎡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는 제외한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및관광 휴게시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다)

기타

  •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건축물관리법(건관법)

  • 건축물의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및 안전 유지
  • 점검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실시시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 이후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 건설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점검, 품질 및 안전 확보
  • 점검대상
  • 건축물: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m이상 굴착하는 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높이 10m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브라켓 비계, 10m이상인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름
    • 건축물:
    • 정기안전점검 – 기초공사 시공 시, 구조체공사 초 · 중 · 말기 단계 시공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시기 및 횟수 조정,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하기 전에 실시
  •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 조립 완료 시, 작업 말기 단계 시
  • 가설구조물: 최초 설치 완료 시, 설치 완료 말기 단계 시

과업수행 흐름도

flow
  • 재료시험 및 측정은 세부지침을 참고하며, 과업대상물 특성에 따라 실시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023.12) 참조
  • 일부 재료시험 및 측정 항목은 현장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보유 장비

구분 용도 이미지
균열폭 측정기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폭 측정
반발경도 측정기 콘크리트 표면의 비파괴강도 측정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깊이, 결함의 정도 측정
철근탐사 장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배근 시공현황 측정
철근부식도 측정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 측정
염분측정 장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염분 함유량 측정
코어채취기 콘크리트의 공시체 채취
망원경 결함 관측
열화상 카메라 결로 부위 조사
고소작업대 고소작업 사용
구분 용도 이미지
도막 두께 측정기 강재의 도장 두께 측정
측량기 (각도 and 거리 측정) 구조물의 변위 (기울기, 부동 침하, 처짐) 측정
측량기 (자동레벨 수준기) 구조물의 변위 (부동 침하, 처짐) 측정
자분탐상기 강재 용접부의 균열 및 결함 조사
초음파 시험기 강재의 두께, 균열 및 결함 조사
진동측정기 구조물의 진동 측정
정적 변형 측정기 구조물의 변위 (부동 침하, 처짐) 계측
레이저 거리측정기 레이저 이용한 거리측정
전자 내시경 협소공간 육안조사
고소 작업차량 고소작업 사용

(주)푸른구조엔지니어링의 풍부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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